[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을 이유로 공무원들의 청사 내 주차 문제를 지적해 왔던 경남 사천시의회가 사천시에 '의회 전용주차장' 조성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사천시에 따르면 사천시의회는 시의회 지하 출입구 주변 약 350㎡ 부지에 15면 규모의 전용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사업비를 202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사천시에 요구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주차장 포장과 차선 도색, 무인 출입차단시스템, 안내판 설치 등이 포함됐다. 사업기간은 2027년 1월부터 3월까지로 계획됐다.
시의회는 시청사 부설주차장의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장 방문 등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사업 추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단순히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수준을 넘어 시의회가 사천시에 제출한 계획에는 사업명부터 '의회 전용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명시돼 있다.
여기에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무인 출입차단시스템까지 설치할 계획이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별도의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사천시 공무원들에 따르면 시의회는 그동안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을 이유로 공무원들의 청사 내 주차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사천시 역시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공무원들의 청사 내 주차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는 민원인을 위해 청사 내 주차를 자제하도록 요구하던 시의회가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회기 중 의원들의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주민은 "공무원들의 청사 주차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다고 지적하면서 회기 때는 의원들이 별도의 주차공간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자신들의 주차 편의보다 시민들의 불편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천시의회 관계자는 "출입차단시스템은 회기 때 의원들이 사용하기 위해 계획에 반영한 것"이라며 "평상시에는 민원인들도 사용하는 주차장 개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집행부의 예산과 행정을 감시·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자체적으로 전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 반영을 요구한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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