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전 KTV 원장, '내란 정당성 보도' 혐의 첫 재판서 부인

기사등록 2026/09/09 10:44:24

'내란 정당성 주장' 뉴스 보도, 비판 뉴스 삭제 혐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이 전 원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는 모습. 2026.09.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9일 내란선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 전 원장은 출석했다.

이 전 원장 측은 "KTV 방송 기조와 다른 부분을 정리 정돈하고 일부 삭제하라는 지시가 포괄적으로 있었지만, 그런 문제로 내란선전죄를 범하게 할 것을 결의하거나 설파한 것으로 의율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 측에 증거를 미리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내달 2일 공판준비기일로 속행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특별검사 권창영)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인 12월 13일까지의 보도 행위를 하나의 내란선전 범죄로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내란범행이 예전 전두환 내란세력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별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내란범죄가 목적범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한 내란 범행이 스스로 목적 달성을 포기하거나 객관적인 장애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 내란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됐더라도 내란 범행이 지속되었으며 같은 달 14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시점에 내란행위가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원장은 앞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원장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오는 30일 해당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