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앤에스, 관리종목 지정 효력정지·상폐 금지 가처분 신청

기사등록 2026/09/09 10:09:25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외국어 교육 플랫폼 전문기업 골드앤에스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관리종목 지정 효력정지 및 상장폐지 결정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골드앤에스는 지난 7월 13일 시가총액 기준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회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관리종목 지정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

회사는 올해 개정·강화된 상장규정이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반돼 무효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상장규정에 따라 영업양수도 등 재무구조 개선을 진행해 왔으나 올해 2월 강화된 상장규정의 조기 시행으로 적기에 자본확충을 하지 못하는 제도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 시가총액에는 상장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요인이 반영되는데도 시가총액만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본안판결까지 주주와 회사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정당한 법적 조치를 통해 개정 상장규정 적용의 부당성을 인정받고 주주권리를 보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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