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6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13곳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행사 기간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환급액은 구매금액의 30% 이내이며 행사기간 영수증을 합산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시장은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과 도남시장, 대정오일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세화·한림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서문공설시장, 모슬포중앙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화북종합시장, 광양시장골목형상점가, 졸락코지골목형상점가 등이다.
올해는 횟집 등 행사시장 내 일반음식점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수산물을 포장해 구매한 경우만 환급 대상이다. 회는 조리하지 않은 생선회만 해당하고 구이·찜·튀김 등 조리식품이나 전·조림·무침·게장 등 양념 수산물은 제외된다.
매장에서 식사한 경우와 주류·음료 등 비수산물 구매액,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결제한 물품, 정부비축품목과 수입산 수산물도 환급받을 수 없다.
도는 환급행사와 함께 14일부터 23일까지 전통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도 벌인다. 추석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일본산 수입 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큰 품목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어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소비 활성화와 원산지 관리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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