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사슬 묶어 3일 방치' 11세 아동 사망 외조모도 구속기소

기사등록 2026/09/09 09:39:21 최종수정 2026/09/09 10:47:35
[천안=뉴시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6.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11세 아동을 쇠사슬로 침대에 결박하고 방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해 지난 1일 구속기소 된 교회 목사에 이어 아동의 외조모도 역시 재판에 남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2부는 지난 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피해 아동의 외조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외조모 A씨는 약 3일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 B군을 쇠사슬로 침대에 양 손목과 발목을 결박한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군이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합심리분석, 법의학자 자문 등을 통해 범행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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