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 수도권 외 지역 직매립 금지 관련 제도 개선
이번 제고 방안은 2016년 수도권에 이어 오는 2030년부터 그 외 지역에서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가운데, 소각시설 확충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내용은 ▲소각장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시 객관성 강화 ▲입지선정위의 주민 대표성 강화 및 숙의 과정 도입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 절차 마련 등이 골자다.
우선 권익위는 후보지 타당성 조사 때 2개 이상 전문기관의 교차검증제를 도입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숙의형 의견 수렴을 병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지 결정 전인 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설치 지역과 편익 지역 간 상생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 지원을 피해보상에서 지역발전 연계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공공 소각시설 확충은 직매립 금지 정책의 핵심 전제 요건"이라며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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