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원 대응력 교육 비중 8.8%→42.7% 확대…'집단·특이민원 과정' 신설

기사등록 2026/09/09 10:00:00

"민원 처리 교육 필요" 李 의견에 교육 강화 방안 마련

이달부터 실시…권익교육 대상자 내년 21만명까지 확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과정 비중을 대폭 확대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권익위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증가하고 있는 권익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민권익보호 교육 확대·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권익위가 민원 처리 관련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므로 교육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난 7월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전체 교육과정 중 권익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난해 8.8%에서 올해 21.1%, 내년에는 42.7%로 대폭 높일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지난해 4개에서 내년도 27개로 확대하며 '갈등조정담당관 역량 강화' '집단갈등 문제해결' '권익구제·갈등관리 역량 강화' '집단·특이민원 대응역량 강화' 과정 등을 신설한다.

연간 교육 횟수는 34회에서 170회까지, 권익교육 대상 인원은 기존 2594명에서 내년도 21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권익위는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민원·갈등 해결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강사를 거점 지역별로 투입해 실시하는 현장 방문 교육도 정착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자세한 권익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교육을 신청하려면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edu.acrc.go.kr)를 방문하면 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이번 권익교육 확대·강화를 통해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민원 해결·갈등 조정 역량을 갖춰 국민권익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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