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17기 40명, 靑에 "대법관 재제청 요구 중단" 성명

기사등록 2026/09/07 20:42:34

앞서 사법연수원 14기, 서울법대 76학번 성명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흥구 대법관 퇴임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09.0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논란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17기 출신 법조인 40명이 성명을 내 재제청 요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 40명은 이날 성명을 내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존중하고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단호히 지켜라"고 요구했다.

이들 40명은 사법연수원 18기인 이재명 대통령보다 한 기수 위다. 조 대법원장보다는 네 기수 아래다.

이들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연이은 헌법 위반으로 인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뿌리인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지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하는 절차는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임명하는 실질적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을 구성함에 있어 사법부 수장과 국회가 모두 동의하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임명 절차의 완성을 규정한 삼권분립의 절차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제청 요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대법원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앉힘으로써 사법부 구성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삼권분립 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헌법 위반 행위인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을 폐지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관련 법률 제·개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며 위헌적으로 검찰청을 해체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현재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후속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 서울대 법대 76학번 27명이 연명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비판하는 성명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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