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관 "광주비엔날레 대만 논란, 한·중 인식차…소통 중"(종합)

기사등록 2026/09/07 19:14:58

"중국 외교부와 긴밀히 소통…양측 입장 전달하고 이해 구해"

"남북 '두 국가' 표현, 필요치 않은 문제 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 전해"

中, 서해 불법 조업 '3無 선박' 선주 찾아내 韓대사관 통해 증거 제공 요청

[베이징=뉴시스] 박정규 특파원 =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2024.12.16 pjk76@newsis.com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최근 광주비엔날레에서 '대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데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 것과 관련해 주중국대사관이 중국 외교부와 양국 간 입장차를 설명하면서 소통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7일 현지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주비엔날레의 대만관 명칭 사용 논란과 관련해 "(양국이)인식의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대만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변함없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수차례 말했다"며 "대사관도 중국 외교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민간에서 하는 일에 특히 문화예술계에 중앙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중국 측은 일견 이해하면서도 중국의 기대를 얘기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양측에 서로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관이 철수한 가운데 추가로 중국 측의 별도 요구사항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시작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전면 복원되고 있는 한·중 관계와 어렵게 쌓아나가고 있는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소통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비엔날레에서 대만은 당초 '대만 파빌리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가 비엔날레 측은 지난 6월 국립대만미술관의 영문 약칭인 'NTMoFA'로 명칭을 변경했고 이에 대만이 반발하면서 다시 '대만 파빌리온' 명칭 사용을 승인했다.

그러자 중국 작가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난다며 광주 전시 철수를 선언했고 이후 중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 등이 연이어 반발에 나선 바 있다.

대사관 관계자는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당시 '두 국가'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가 항의한 데 대해서는 해당 표현이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감안해 자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왕 부장의 '두 국가' 표현에 대해 "찾아보니 이게 안 썼던 말을 최초로 쓴 말은 아닌 거 같고 그전에도 이런 용어가 있었다고는 한다"면서 "전체 맥락은 한반도 전체가 평화공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용어"라고 언급했다.

[베이징=뉴시스] 박정규 특파원 = 주중국대사관은 24일 한·중 수교 34주년을 맞아 대사관저에서 수교 34주년 기념 음악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노재헌 주중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08.24 pjk76@newsis.com
다만 "지금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가운데 이런 표현은 필요치 않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중국 외교부에 엄중히 제기했고 앞으로 이런 표현을 자제하길 바란다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노재헌 주중대사는 오는 10일 부임 후 처음 대면으로 중국지역 공관장회의를 개최한다.

노 대사는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관계자들과 중국 내 10개 공관의 총영사 또는 총영사대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해 불법 조업 단속과 관련된 후속 상황도 설명했다.

중국 해경은 지난 5월 서해 불법 조업 도중 한국 해경에 나포됐던 '3무(無) 선박'의 선주를 최근 찾아냄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달 25일 한국 측에 관련 증거를 제공해줄 것을 주중대사관을 통해 요청했다고 노 대사는 전했다.

3무 선박은 산박명과 선박번호, 선박증서, 선적항 등이 없는 유령선박을 가리키는 말로 불법 행위를 단속하더라도 실제 책임자인 선주를 추적하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

노 대사는 "대사관은 해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해경의 레이더를 통해 확인한 위치 정보와 현장 단속 사진 등 해당 선박과 관련된 증거를 중국 측에 제공했다"며 "한·중 양국 해경은 향후 보다 빠르고 원활한 증거 제공 협력을 위한 체계 구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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