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부산 안전운임 위반 잇따라"…부산시에 단속 촉구

기사등록 2026/09/07 15:39:45

"수수료 최대 13% 공제·할증 미지급 등" 주장

위반업체 조사·과태료 등 행정조치 요구

[부산=뉴시스] 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역 컨테이너 운송업체들의 안전운임제 위반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단속과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제공) 2026.09.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7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역 컨테이너 운송 현장에서 안전운임 위반이 잇따르고 있다며 부산시에 적극적인 단속과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화주나 운수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이날 "일부 업체가 화물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운임에서 최대 13%의 수수료를 공제하거나 안전운임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운임 준수를 요구한 노동자에게 배차를 주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위반 사례로 제시한 자료에는 4.5~13%의 수수료 공제와 샤시 임대료·장비사용료·관리비 징수 등이 포함됐다. 또 일부 업체가 중량물·위험물·냉동 운송에 따른 할증이나 공차 운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담겼다.

화물연대는 또 안전운임제 재 시행 이후 약 6개월 간 전국에서 1200건이 넘는 위반 신고가 접수됐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한 곳도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공표된 안전 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부산시는 안전운임 위반 업체를 철저히 조사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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