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조회 때 언급, 팸플릿 배포'
예방교육 강사 강화…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형식적인 이수에 그치지 않도록 강사 제도를 정비하고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확대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가 2023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직원 조회나 회의에서 간략히 언급했다는 응답은 14.8%, 팸플릿 등 자료 배포로 개인적으로 보게 했다는 응답은 13.9%였다. 보험·금융·상조회사 상품 홍보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께 진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교육이 짧은 시간에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예방교육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예방교육 기관 지정과 강사양성 교육과정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미실시 사업장 현황 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거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같은 성별인 사업장에서 자료 게시, 배포만으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업종과 사업장 특성, 교육 대상별 역할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민간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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