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포르노로 드론 3만대?…"온리팬스, 범죄자 취급하며 세금은 걷겠다니"

기사등록 2026/09/07 08:37:30 최종수정 2026/09/07 08:50:24

네티즌들 "전쟁 재원 필요한 특수 상황" "세수 확보 위해 규제 풀면 안돼" 반응 다양

[서울=뉴시스] 우크라이나가 독립기념일 35주년인 24일(현지 시간) 키이우에서 진행한 열병식에서 무인항공기(UAE·드론)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공) 2026.08.25.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전쟁 장기화로 국방 재정이 부족해진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인 성인 콘텐츠 산업을 양성화해 세수 확보와 경찰 부패 근절에 나서자, 규제의 모순을 지적하는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현행법은 성인물 제작과 유통, 소지를 불법으로 지정해 적발 시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하지만 2023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인 약 7900명이 온리팬스(OnlyFans)를 통해 1억3100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일 만큼 시장 규모는 대폭 커졌다. 최근 세무 당국이 해당 거래 정보를 넘겨받아 제작자들에게 세금 신고를 요구하자, 세금을 내면서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제도적 허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합법화 법안을 발의한 야로슬라프 젤레즈니악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세금을 안 내면 탈세로 처벌받고, 세금을 내면 성인물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희극 같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젤레즈니악 의원은 "양성화를 통해 연간 최대 2500만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 정도 금액이면 전쟁에 필요한 드론 약 3만대를 사들일 수 있다"라며 "합법화를 통해 경찰과 업계 사이의 부패 고리도 끊어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 네티즌들은 정부가 수익에 대해 세금은 징수하면서 동시에 범죄자 취급을 하는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세금은 거두면서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전쟁으로 국가 재정이 시급한데 헛된 사법력만 쓰고 있다"라며 현행 수사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우크라이나가 독립기념일 35주년인 24일(현지 시간) 키이우에서 진행한 열병식 중 드니프로강에서 수상드론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공) 2026.08.25.
특히 국방 재정 충당과 관련해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네티즌의 의견도 대다수를 차지했다. 네티즌들은 "실리적으로 세수 확보해서 드론이나 더 사는 게 맞다", "국민들의 시선과 현실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라는 반응을 남기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권력의 오남용을 우려하며 "경찰 부패 고리부터 잘라내야 한다"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법안 발의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응도 눈에 띈다. 한 네티즌은 "어차피 시장은 이미 존재하는데 세금이라도 걷는 게 낫다"라며 현실론을 폈고, 또 다른 네티즌은 "금지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음지로 숨을 뿐"이라며 규제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나라들도 관련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추세인데 우크라이나만 뒤처진 셈"이라는 비교 의견도 나왔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전시 상황에 국가가 나서서 성인산업을 합법화한다는 게 씁쓸하다"라는 반응이 있었고, "세수 확보 명분으로 규제를 풀기 시작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다"라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부 네티즌은 "제작자 보호나 미성년자 유입 방지 같은 안전장치 없이 세금부터 걷겠다는 발상 아니냐"라며 법안의 구체성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우크라이나가 독립기념일 35주년인 24일(현지 시간) 키이우에서 진행한 열병식에서 지상 무인 드론이 행진하고 있다. 이 무기들은 전투와 정찰, 군수 지원, 부상병 후송 등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사진=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공) 2026.08.25.
그럼에도 다수 여론은 전쟁 재원 마련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드론 3만대 비교까지 나온 이상 명분은 충분하다", "탁상행정으로 시간 끌 때가 아니다"라는 댓글이 다수 공감을 얻으며, 우크라이나 의회의 법안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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