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억원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도청 인근에 156㎡(47평) 아파트를 도지사 관사 용도로 12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했다. 추 지사는 취임 이후인 7월부터 이곳에 입주해 지내왔다.
추 지사는 지난 달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5465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을 편성했다. 조직 개편을 이유로 하반기 정기 인사를 내년 1월로 연기하는 등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도청 내부에서는 불만이 쏟아졌다. 직원들의 익명게시판에서는 "재정 위기라면서 12억원이 넘는 관사를 혼자 사용하는 게 맞느냐"는 등의 비판의 글들이 올랐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정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가까운 곳에 관련 규정에 따라 관사를 얻었다"며 "(전세)계약은 이미 체결돼 있는 상황이었고, 재정 위기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취임 이후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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