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훔쳐 골드바까지"…CCTV에 얼굴 찍힌 범인, 반년째 못 잡았다

기사등록 2026/09/06 16:58:00
[서울=뉴시스] 한 남성이 금은방에서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금을 결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분실한 신용카드로 약 230만원을 결제하고 골드바까지 구매한 한 남성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근무 중 휴대전화로 카드 결제 알림을 확인하다가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철도 승차권 결제 내역을 발견했다. 대전에서 수원으로 향하는 승차권이었다.

A씨는 평소 모바일 간편결제를 주로 이용해 실물 카드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탓에 카드가 없어진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당시 바쁜 일정으로 결제 문자를 바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피해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확인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나흘 전 무인 프린트 매장에서 프린트를 한 뒤 카드를 두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누군가 이 카드를 습득해 사용한 것이다.

A씨가 뒤늦게 결제 내역을 확인하자 카드로 결제된 곳은 전자담배 매장을 비롯해 택시, 기차, 영화관 등 다양했다. 범인은 서울 홍대와 김포, 청량리, 대전, 제천, 청주 등지를 돌아다니며 카드를 사용했고, 나흘 동안 사용한 금액만 약 230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금을 구매한 내역도 있었다. A씨는 결제 내역을 확인하던 중 김포의 한 금 매장에서 약 186만 3000원이 결제된 사실을 발견했다.

매장 CCTV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여성과 함께 매장에 들어와 골드바를 구매하는 모습이 찍혔다. 남성은 A씨의 카드로 186만 3000원을 결제한 뒤 매장을 나섰다.

A씨는 "내가 쓴 게 아닌데 문자가 날아와서 그냥 내려보다가 180만원이 있는 걸 봤다"며 "너무 놀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2~3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범행 이후 단서가 부족해 추적이 어렵다"며 "미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약 6개월이 지난 뒤 미제 사건으로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경찰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남성의 정보를 전국 경찰망에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경찰 관계자는 CCTV를 추적해 홍대와 청량리, 김포, 제천 등을 확인했고, 피의자가 20대 초반 남성이라는 점까지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송역에서 CCTV 영상이 끊기면서 기차역 등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했지만 추가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와 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한 수법 조회도 진행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사건을 미제로 분류하면서도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새로운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전국 경찰망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범죄가 드러났고 CCTV에도 얼굴이 비교적 선명하게 찍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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