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여성 간부 숙소서 "같이 놀자" 발언
군기교육 5일 처분…전역·진급 지연 주장
法 "직접 불이익·전역 후 불이익 등 없어"
가정적 판단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인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복무 중 야간 당직근무를 하다 여성 간부 숙소에서 '같이 놀자'는 취지의 말을 해 군기교육 처분을 받은 병사가 전역 후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전 공군 병장 A씨가 B단장을 상대로 낸 군기교육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A씨의 소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B단에서 복무하던 A씨는 야간 당직근무 중 여성 간부 C하사의 숙소를 방문해 에어컨 필터를 촬영한 뒤 곧바로 나가지 않고 "같이 놀자"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앞서 오후 8시께 숙소에서 에어컨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갔다가 오후 9시께 사진 촬영을 위해 다시 방문해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군기교육 5일 처분을 받았고, 예정 전역일보다 5일 늦게 전역했다.
A씨는 군기교육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고 복무기간이 연장됐으며 상병과 병장 진급도 각각 1개월씩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 임용·승진 등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처분 기간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급받아 직접적인 금전적 불이익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의 집행 기간만큼 전역이 늦어졌지만, 이는 복무기간 산입 제외라는 법률 규정에 따른 간접적·부수적 결과"라며, 진급 지연에 따른 급여 차액도 "진급 선발 제한이라는 법령 규정에 따른 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복무 중 징계 이력은 병적증명서 등 대외 문서에 기록되지 않고, 공무담임권 등에 영향을 미친 사유로 규정된 법령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미 전역해 처분을 취소해도 소급 진급할 수 없어 불이익을 원상회복할 수도 없다고 봤다.
본안에 대한 가정적 판단에서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늦은 저녁에 여성 혼자 지내는 간부 숙소인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해당 발언을 군인의 일상적인 발언이라 할 수 없다"며 "업무 중 상급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군 내부 위계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군기교육 5일은 최대 15일 범위 중 '하'(1~5일)에 해당하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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