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신고 현장 조치 적절성 등 조사
출동 경찰관 2명 외에도 조사대상 늘어날 전망
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북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 직원들을 상대로 112신고에 대한 현장 대응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대응 과정부터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조사 대상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 외에도 보고 단계에 있는 직원들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30일 오후 7시50분께 "모텔에 투숙한 남녀 2명이 퇴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인터폰을 받지 않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다"며 "경찰이 확인해 달라"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모텔 관계자와 함께 이들이 투숙한 문을 열고 방안을 확인했는데 두 사람은 경찰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모텔 측과 퇴실 시간 이후 이용한 시간만큼 추가 요금을 받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인터폰을 수차례하고 방문을 두드려도 두 사람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면 마약 투약이나 다른 영향 등을 의심해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경찰은 그대로 돌아갔다.
다음날인 8월31일 오전 6시56분께 해당 모텔 직원이 또다시 "신고했던 투숙객이 계속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112신고를 접수했는데 경찰이 다시 찾은 모텔 방 안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남성 등 의식을 잃은 두 사람이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두 사람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는데 남성은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태다.
이들이 투숙한 방안에서는 인체에 위험한 수치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
무색·무취인 일산화탄소는 중독될 경우 의식소실, 근육 경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각할 경우 심정지, 사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텔 지하 보일러실 등에서도 일산화탄소가 검출됐고 경찰은 이 모텔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에 대해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