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징계 처분…특별교육 등 재발 방지 강화
[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학교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무단 처분한 교직원을 징계하고 특별교육과 현장 점검 강화 등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에 나섰다.
4일 통합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외부에 알려진 전남 지역 교직원의 학교 공용물품 사적 유용 및 중고거래를 통한 무단 처분 사안을 감사해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징계 처분했다.
통합교육청은 유사 비위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각급 기관의 공용물품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공용물품 사적 유용 방지와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한다. 기관 감사 때는 공용물품 관리의 적정성을 필수 항목으로 점검하고 사적 사용이나 수익 등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통합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공용물품 관리 과정의 허점을 보완하고 일선 현장의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공용물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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