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시댁과의 갈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던 아내가 자신이 일하던 카페 사장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는 30대 후반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사촌형의 소개로 만난 동갑내기 아내와 결혼해 부모가 살던 집에서 생활했다. 둘째 아이를 낳은 뒤 직장을 그만둔 아내가 다시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고 해 동네 카페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A씨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줬다.
하지만 이후 아내는 시댁 생활이 힘들다며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밥하고 설거지하고 집안일, 빨래, 집안 청소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도맡아서 했다"며 "아내가 '비위 맞추기 힘들다'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달랬다"고 말했다.
A씨는 이혼을 막기 위해 어머니에게 집에 오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아내,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다. 한동안 아내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가족 여행을 가는 등 평소처럼 지내자 관계가 회복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내는 갑자기 화장을 짙게 하고 옷과 향수를 사기 시작했다. A씨는 "원래 꾸미기를 좋아하던 사람이라 '아이 낳고 다시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자기야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후 아내가 일하는 카페를 찾아간 A씨는 카페 사장과 아내가 손님이 없는 틈에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A씨는 현재 이번 일과 관련해 상간소와 이혼소를 함께 준비하고 있다. 아내와 카페 사장이 주고받은 수백 통의 문자와 아내 지인의 불륜 관련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외도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아내가 사과하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며 양육권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지훈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는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간자 책임 인정이 될 것"이라며 먼저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것을 조언했다.
다만 양육권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엄마이고 아이들을 실제 데리고 있기 때문에 양육권은 엄마한테 갈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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