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보증·소송…일단은 상속재산도 손대면 큰 일

기사등록 2026/09/07 07:11:00 최종수정 2026/09/07 07:18:24
[서울=뉴시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아버지가 사망한 뒤 보증 채무와 손해배상 소송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상속재산과 빚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고민을 털어놨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상속 관련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아버지는 생전 가족과 갈등을 빚었고, 남동생은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끊었다. 사연자는 부모 곁을 지키며 병원에 동행했고, 아버지는 2년 전 지방의 임야 한 필지를 사연자에게 증여했다.

이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상속재산보다 많은 채무가 드러났다. 아버지는 친척의 보증을 섰고 개인 채무도 남겼다.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상속인들이 피고 지위를 이어받게 됐다.

이준헌 변호사는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금융거래와 토지, 세금 체납, 대출 등 재산과 채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상속포기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방식이지만,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채무를 갚는 제도다. 고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판단돼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장례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관련 영수증과 지출 증빙을 남겨야 한다.

연락이 끊긴 남동생을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다.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거나 법정 실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연자가 생전 증여받은 임야는 특별수익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남동생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머니가 장기간 간병했거나 아파트 마련에 실제로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간병이나 재산 형성 기여를 입증해야 한다.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도 한정승인을 해두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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