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300명 교권보호전담관 사례 제시
경남교육청 "인원수 늘리는 방안 검토"
3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2024년 교권 침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됐다.
지난 2일 국민의힘 정규헌(창원9) 경남도의원은 제436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당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담당관으로 실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변호사 등 전문가 채용을 권고했고, 교육청에서도 동의해 신설했지만 이후 교육청의 방향은 너무나 달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1대1 전담으로 지원해야 하는 등 전문성 있는 변호사 같은 외부전문가가 책임자가 돼야 한다”며 “경남교육청 조직 신설 후 두 차례 담당관이 바뀌었지만 전문성 없는 일반 공무원들이 맡으면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최근 교권보호전담관을 신설한 경기도는 당초 50명을 선발하려 했지만, 1800여 명이 신청해 300명까지 확대했다. 퇴직교사·퇴직경찰·변호사·정신과 의사·상담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를 채용했다”면서 “경기도 정도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교권보호담당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인원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에서 "교육감의 교권 보호 활동 관련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드릴 것"이라며 자신의 2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들은 변호사,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1대 1로 밀착 지원한다. 그동안 장학사가 여러 사안을 겸임하며 분산 대응해온 것과 달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이런 방식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교권 보호를 교육행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전문성을 동원해야 할 과제로 접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감 직속 임시기구 형태로 우선 출범시켰고 향후 상설 조직인 가칭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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