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항의' 권영진, 당원권 정지 징계 불복…재심 청구

기사등록 2026/09/03 18:01:59

"징계 수위 적정성·형평성 문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멱살 항의'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당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며 "윤리위가 공정하고 충실한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제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의 처분과 관련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위원들의 징계 심의 참여 ▲위원 명단 비공개로 인한 저의 기피 신청 권리 제한 ▲동종·유사 사안과의 형평성 논란 문제 등을 면밀하게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에 대한 징계 결정 직후 선수와 계파를 불문하고, 처분 수위의 적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과 함께 당 지도부와 윤리위를 향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23일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권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당원은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윤리위는 청구 이유가 없거나 규정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를 기각·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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