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분류 후 사건 신속 처분 방침
미처리 사건은 90일 내 처분 또는 이첩
기소 중지 사건도 관리·이관 진행 계획
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기소 중지 사건 등의 처리 방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은 유형별로 분류한 뒤 처리 가능한 사건은 신속히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소청·중수청 출범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유예기간(90일) 내에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다.
공소청법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검찰이 개시·수사 중이던 기존 사건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할 것이 명시됐다.
이후 제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에는 검사가 송치받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 관련 공소시효가 임박할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90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반영됐다.
기소 중지 사건에 대해서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이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검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공소청이 잘 안착하고 국민들께서도 안심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