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3일 체불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일용노동자 B씨 등 4명의 임금 8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차례 출석을 요구 했음에도 '알 거 없다' '잡아가라' 등 수사기관을 기만하며 도피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A씨가 자발적으로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5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전남광주 동구의 한 병원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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