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부지 소유권 없으면서 "이미 확보"라 허위 기재
심사위원에 시설 등 건축 행정절차 평가할 전문가 전무
김원이 의원 "심사 결과 인정 못해…특별시가 해명해야"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선정을 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졸속·부실 심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부지 관련 법적·행정적 절차 검토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받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 계획' 자료에 따르면 순천대는 의과대학 교지와 교육병원(부속병원) 부지 15만1719㎡를 이미 확보해 타 후보 대학 대비 설립 초기 핵심 과제인 부지 문제를 조기 해결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순천대와 순천시·순천시의회는 지난달 12일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고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확정 시 드라마세트장 주변 부지를 무상임대한다'고 명시돼 있다 .
김 의원은 "순천대의 협약서에 따르면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가 확정되면 시유지를 순천대 측에 무상임대하겠다는 것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할 당시에는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지 문제가 조기 해결됐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 기재로 심사위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심사결과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의대 및 대학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교 소유의 교지가 있거나 임차권이 설정된 부지가 있어야 한다.
목포대의 경우 대학 소유의 국립목포대 목포캠퍼스(용해동) 15만6386㎡ 부지를 이미 확보해 별도의 부지 확보 절차 없이 의대 신축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순천대가 제출한 협약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검토했는지, 사실확인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만 통합특별시는 "심사전담기관(전남연구원) 확인 결과 자료 없음"이라고 답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의대부지 관련 법률 및 행정절차에 대해 심사할 전문가 없이 심사가 진행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연구원이 제출한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세부 운영방안'에 따르면 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되 5개 전문영역을 균형 배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전문영역은 ▲의학교육·평가인증(2명) ▲의료인력·교원(2명) ▲국립대병원 운영·병원건립(2명)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1명) ▲ 대학설립·학사행정 및 재정(1명)이다.
이 중 국립대병원 운영·병원건립 파트에는 국립대병원 원장·기획조정실장, 대학병원 건립 총괄 경험,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통합특별시가 실제로 위촉한 8명의 심사위원 중 7명이 의과대학 교수이고,1명이 재정 컨설턴트였다.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을 위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한 명도 없었다. 전문성 없는 부실심사가 예고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
또 통합특별시가 제출한 8명의 채점표에는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배점 5점) 항목에서 무려 5명이 양 대학에 동점을 줬다. 나머지 3명도 0.5점차의 근소한 점수를 부여했다. 법적·행정적으로 이미 부지가 준비된 목포대와 의대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다 양해각서(MOU) 이외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순천대에 거의 같은 점수가 부여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심사위원들은 지난달 27일에야 구성됐으며 별도의 사전심사 없이 30일 당일 현장에서 1시간30분간의 서류검토 시간을 가져 졸속으로 진행된 부실심사라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부지가 이미 준비된 목포대와 부지 문제가 미해결된 순천대가 부지평가에서 거의 동점을 받았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순천대 측의 허위사실 기재와 의료시설 건축 관련 전문성 없는 졸속 심사에 대한 통합특별시의 명백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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