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개발자협회 등 3개 협회 3일 공동성명 발표
"10년간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 20% 환급해야"
배상 지연 시 국회 국정감사 통해 대응 예고
구글 "합의안 제출 시한 등의 주장은 사실무근"
한국게임개발자협회와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는 3일 공동성명을 내고 "구글은 더 이상 한국 게임사들의 피해 회복을 지연하지 말고 손해배상안을 즉시 제시·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구글이 장기간 인앱결제 시스템과 높은 수수료를 강제하면서 국내 모바일게임 개발사와 게임사에 경제적 부담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피해 게임사들은 구글을 상대로 집단조정 손해배상 절차에 참여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구글에 지난 10년간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의 20%를 돌려달라는 피해 회복안을 제시한 상태다. 비공개·일괄 지급 방식 등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들 협회에 따르면 구글은 손해배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지난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배상 합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서면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들은 "구글 본사는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배상 범위와 지급 조건이 담긴 공식적인 서면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곧 구체적인 보상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피해 회복을 지연하는 것은 책임 있는 글로벌 기업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협회들은 미국과 영국에서 이뤄진 구글의 합의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에서 중소 앱 개발자들을 위해 9000만 달러(약 1250억원) 규모의 배상기금을 조성하고, 별도의 소송에서는 7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영국에서도 앱 개발사들의 집단소송과 관련해 2억6000만 파운드(약 4800억원) 규모의 합의에 동의했다.
이들 협회는 구글이 국내에서 진행하는 개발자 지원 사업이나 수수료 정책 변경 등이 과거 피해에 대한 배상을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서는 구글이 피해 게임사들과 손해배상에 합의하고 실제 배상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개발자 지원이나 향후 정책 변경 등을 이유로 과징금과 제재를 감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들은 구글이 배상 절차를 계속 지연할 경우 다음 달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국내외 규제기관의 제재심의 등을 통해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구글 측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국내 개발자와의 소송에서 합의가 진행 중이라거나 구글이 언제까지 합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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