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 참사 특조위 1년 연장…네팔 피해 지원 의연금 갹출키로(종합)

기사등록 2026/09/03 16:56:41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내년 9월16일까지 활동

의원 9월분 수당 3%씩 모아 네팔 홍수 피해 지원

국정원 직무 확대…주택 공급 법안은 상정 안 돼

정부 예산안 보고…상임위·예결위 심사 거쳐 확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의연금 갹출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6.09.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정금민 권신혁 전상우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027년 9월16일까지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6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조위는 내년 9월 16일까지 활동한다. 여야는 보다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지난 1일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추가한 국정원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대상에는 '국제·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했다.

이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서 "국정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다시금 허용하는 명백한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의심'되는 경우까지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당론으로 반대했다. 그러나 법안은 재석 25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17명, 기권 4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네팔 수해 구호 기금 모금을 위해 국회의원 9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의연금을 모금하고자 한다"며 의연금 갹출의 건을 상정했고, 해당 안건은 이의 없이 가결됐다.

이밖에 사회취약계층이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구 감소 지역의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한 '1인 창조기업 육성법',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선별해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대주주의 불공정 계약 조건을 제한하는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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