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초과·열화상 드론에 100% 부과
소형 외국산 드론에는 25% 적용
세계 상업용 드론 70% 이상 DJI 생산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무게가 55파운드(약 25㎏)를 넘거나 열화상 촬영 기능을 갖춘 외국산 드론에 10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보다 작은 외국산 드론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고율 관세 대상인 대형·열화상 드론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다. 이들 드론은 산불의 확산 경로를 추적하거나 실종자를 수색하는 데 널리 활용된다.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이 필수 장비로 사용하고 있어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드론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 내 관련 제조업을 육성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외국산 드론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앞서 외국산 드론과 부품에 대한 의존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중국 드론 기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DJI 한 곳이 세계 상업용 드론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정부는 이처럼 특정 중국 기업에 집중된 드론 공급 구조를 국가안보상의 위험 요소로 봤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도 드론 관련 기술에 대한 강도 높은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검토 대상에는 열화상 촬영과 에어로졸 살포 등 드론에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 포함됐다.
관세와 기술 제한이 함께 시행되면 중국 드론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산 드론 생산과 관련 공급망 구축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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