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흉기 놓고 떠났다…접근금지 하루만에 또 스토킹

기사등록 2026/09/03 16:16:21

경찰, 30대 긴급체포…구속영장 신청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스토킹 신고를 받고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진 남성이 조치 하루 만에 피해자 가족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30대)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흉기를 들고 전 여자친구의 언니 B씨 자택을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반응이 없자 흉기를 집 앞에 놓고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 연인과 헤어지자 B씨에게 "불행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받고 긴급 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했지만 A씨는 다음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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