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대동산단 사용승인 신속처리 취득세 추징 방지

기사등록 2026/09/03 16:13:10
[김해=뉴시스]김해 대동산단 전경. 뉴시스DB. 2026.09.03. photo@newsis.com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내 취득세 추징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속처리해 취득세 추징을 방지했다고 3일 밝혔다.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은 토지를 취득할 때 3년 이내 건물을 완공하고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았다. 이에 8월 3년이 도래하는 건축물 24건의 사용승인을 완료해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줬다.
 
이를 위해 시는 사용승인 12개 실무부서와 대동첨단산단 기업체협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고 관계부서 간 협업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대동첨단산단 남오섭 기업체협의회장은 "8월 초부터 현재까지 한 치의 오차도없이 약속을 이행해 주어 김해시 건축행정에 한 층 더 신뢰가 간다"며 "관내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 실현에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동희 시 허가민원과장은 "기업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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