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모르고 지나쳐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 2018년 이후 제작·신고된 50cc 이상 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차, 지난해 4월 이후 제작·신고된 대형 전기이륜차다. 검사 주기는 사용신고 후 2년이며 최초 검사에 한해 3년 유예가 적용된다.
검사 지연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양산시,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전면 무료화
이번 조치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부담 없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수수료 무료화를 시행해 옴부즈만의 제도개선 의견이 실제 행정제도 개선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한상철 옴부즈만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제도를 면밀히 살피고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과 권익 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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