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새벽 머리를 다쳐 울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이때 간호사와 보안요원이 나가지 못하게 하자 A씨는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의사의 몸을 밀쳤다. 또 다친 부위에 부착된 지혈 붕대를 떼어내고 바닥에 피를 흩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올해 4월 말에는 통화 중 욕설 문제로 시비가 붙은 지인의 남자친구가 있는 식당을 친구와 함께 찾아가 해당 남성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치고 얼굴을 발로 수차례 차는 등 폭행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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