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못나가게 해" 의료진에 욕설 응급실 난동…4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9/03 15:05:55

울산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울산=뉴시스] 울산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병원 응급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응급실 안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새벽 머리를 다쳐 울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이때 간호사와 보안요원이 나가지 못하게 하자 A씨는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의사의 몸을 밀쳤다. 또 다친 부위에 부착된 지혈 붕대를 떼어내고 바닥에 피를 흩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올해 4월 말에는 통화 중 욕설 문제로 시비가 붙은 지인의 남자친구가 있는 식당을 친구와 함께 찾아가 해당 남성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치고 얼굴을 발로 수차례 차는 등 폭행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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