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차례 학원가 직접 점검…"밤 10시 넘어 불 켜진 곳 4곳"
"예고 없이 단속하라" 지시…자기주도학습센터 100곳으로 확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심야 학원가 불시 점검에 직접 나서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강력한 단속과 공교육 강화를 함께 예고했다.
안 교육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8월 25일과 9월 1일, 두 차례 제가 학원가에 나가 심야 교습을 점검했다"며 "밤 열 시가 지났는데도 불이 켜진 학원이 네 곳이 있었고, 그중 한 곳에는 어린 초등학생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은 꿈을 꿔야 한다. 그리고 꿈은 잠을 자야 꿀 수 있다"며 "잠은 공부를 멈추는 시간이 아니다. 아이가 자는 동안 낮에 배운 것은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되고, 지친 몸은 힘을 얻고, 마음은 스스로 가다듬어진다"고 적었다. 이어 "잠을 빼앗는 것은 곧 아이의 꿈과 성장을 빼앗는 일"이라며 "'학원 열 시 소등'은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강조했다.
그가 말한 '학원 열 시 소등'에는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각 시·도가 조례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이 조항은 2016년 헌법재판소가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합리적 규제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반 시에는 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춰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안 교육감은 "이 최소한마저 지켜지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날 밤 오래 생각했다"며 "공교육을 믿어 달라. 사교육에 기대지 않아도 되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형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도내 100곳으로 늘리고 스스로 공부에 도전하는 학생에게는 실질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며 "집안 형편이 아이의 배움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도교육청 담당 부서에 학원 심야 교습을 예고 없이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안 교육감은 "교습 시간을 어기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밤 열 시, 학원의 불이 꺼져도 학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경기교육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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