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 NO” 남해소방서, 협조 당부

기사등록 2026/09/03 14:26:03
[남해=뉴시스] 남해소방서 전경.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소방서가 119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폭언·폭행 근절과 안전한 구급활동 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3일 남해소방서에 따르면 119구급대원은 응급환자에게 현장 응급처치를 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구급활동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이 발생하면 구급대원의 안전은 물론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이송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남해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고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남해소방서 정동철 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응급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안전한 구급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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