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그룹 회장 상대 파양소송
상속회복 청구 소송도 항소심 진행 중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선대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낸 파양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과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과 관련해 법정 다툼 중이던 2024년 11월 구 회장을 상대로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은 구 전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그러나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 전 회장이 2004년 그를 양자로 들였다.
이후 2018년 구 전 회장이 별세하며 구 회장이 선친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최대주주가 됐다.
이에 2023년 김 여사와 구 전 회장의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4년 김 여사가 파양 청구 소송을 냈다.
상속회복 청구 소송 1심은 지난 2월 김 여사와 두 딸의 청구를 기각하며 구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세 모녀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으며, 오는 4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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