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임대 처분계획 관리 강화…난개발 방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앞으로 항만재개발사업에서 항만공사(PA) 등 공공기관이 토지 조성뿐만 아니라 건축물 등 상부시설 개발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항만재개발은 공공이 토지를 조성한 뒤 민간이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사업계획에 상부시설 개발·유치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 토지의 분양·임대 등 처분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하부시설을 연계해 개발하거나 상부시설 조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사업시행자가 조성 토지를 분양·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경우 처분계획을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준공할 때는 관리예정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준공검사에도 참여하도록 해 시설 이관 지연을 막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부산 북항 1·2단계와 인천 내항 1·8부두 등 개발이 지연된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개정 법령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노후·유휴 항만이 지역 경쟁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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