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풍남문광장 금연·금주…내년부터 위반과태료 5만원

기사등록 2026/09/03 13:54:16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한옥마을 인근 풍남문광장이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전주시는 3일 완산경찰서와 '풍남문광장 금연·금주구역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풍남문광장 일대 2045㎡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7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8일 최종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완산경찰서와 함께 금연·금주구역 내 흡연·음주 행위에 대한 계도와 점검, 단속을 실시하고 취약 시간대 현장 순찰도 강화한다. 또 폭언, 폭행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합동 캠페인과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풍남문광장에서 일부 주취자와 노숙인의 상습적인 흡연·음주와 장시간 점유로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이어짐에 따라 금연·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정 이후 올해 말까지 약 4개월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금연·금주구역에서 흡연이나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완산경찰서와 긴밀히 공조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풍남문광장을 쾌적한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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