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위반·횡령 등 혐의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직원 등 명의로 '차명 예금'을 만들어 이자 소득을 갈취한 의혹으로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초 금융실명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씨는 지점 직원들과 임원,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모두 139건에 달하는 차명 예금을 만들어온 혐의를 받는다.
예금이 만기되면 동의 없이 이를 해지한 뒤 이자 소득을 더해 다시 같은 직원 명의로 새 예금을 만들어왔고, 이 같은 방식으로 개설한 예금 액수는 약 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새마을금고 기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직원들에게 장모 소유 별장의 텃밭을 정리하게 하고 의약품 대리 처방을 시키는 등 업무 외 잡일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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