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타강사 현우진 '문항 거래' 혐의 1심 무죄에 항소

기사등록 2026/09/02 21:52:39

문항 제공받고 교사들에 4억여원 지급 혐의

교사·교재 개발업체 관계자도 모두 무죄 선고

1심 "대가, 반대급부 상응 수준 벗어나지 않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검찰이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일타강사 현우진(39)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현씨가 지난 4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6.09.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검찰이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일타강사 현우진(39)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 부장판사는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씨가 현직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이 문항 제공이라는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이 아닌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사적 거래 형식을 갖췄더라도 반대급부의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품이 지급됐다면 채무 이행이라는 형식만 갖춘 것이지만, 공직자 등이 제공한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금품이 지급됐다면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현씨 등이 지급한 돈은 실제 제공받은 문항의 대가로 인정되고, 그 액수 역시 문항의 가치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씨에게 문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 2명과 교재 개발업체 관계자들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사적 거래의 합법성 여부나 공직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는지만 가지고 청탁금지법상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씨는 2020~2023년 EBS 교재 집필진이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현직 교사 3명으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총 4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기소 직후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항 공모, 외부 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