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주 전쟁 확장"…메디톡스, 대웅제약에 5천억 청구

기사등록 2026/09/02 17:52:02

1심서 대웅제약 일부 패소…"400억 지급"

메디톡스·대웅제약 모두 항소해 2심 진행

[서울=뉴시스] 주름 개선용 의약품 보툴리눔 톡신의 핵심 원료인 균주의 출처와 관련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소송을 이어가는 가운데, 원고인 메디톡스 측이 청구액을 5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변경했다. (사진=메디톡스 제공) 2026.09.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주름 개선용 의약품 보툴리눔 톡신의 핵심 원료인 균주의 출처와 관련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소송을 이어가는 가운데, 원고인 메디톡스 측이 청구액을 5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변경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31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공시했다.

구체적으로 원고 메디톡스는 피고 대웅제약에게 5000억원, 피고 대웅에게 대웅제약과 공동해 10억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금액을 변경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공시상 청구금액은 5001억원으로 회사의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4.08%에 해당한다.

대웅제약은 이에 대해 "청구금액은 원고가 당사에 대해 구하는 청구금액의 총액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라며 "회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전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영업비밀)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며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청구 금액은 50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6년여 간의 장기간 심리 끝에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2월 메디톡스의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대웅제약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해당 선고는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 분쟁에 대한 국내 사법부의 첫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개발공정 수립과정에 원고(메디톡스)의 생산 개별 공정의 영업비밀 정보를 취득·사용해 개발기간을 3개월 단축했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하고, 대웅제약이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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