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장사 IR 담당 임원 A씨는 신약 임상1상 주요 결과 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회사 주식을 매수해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소유 상황 보고 의무를 회피했다.
상장사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당이득 2배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