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김지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와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형 선고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공개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6∼7월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학생에게 이성적 호감을 드러내며 고민을 상담해주고, 자신의 집에 오라고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학생을 집과 학교에서 모두 세 차례 끌어안거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건 이후 학교에서 해직됐으며,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서 용서받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던 A씨가 오히려 학생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피해 학생이 자퇴하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정신 건강과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과 초범인 점, 장기간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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