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기로' 홈플러스 관계인집회 시작…회생안 표결 예정

기사등록 2026/09/02 16:25:29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채권자 3분의 2 동의 필요

가결 땐 법원 인가 판단…부결 땐 절차 폐지 검토

[서울= 뉴시스] 김명년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를 결정할 관계인집회가 2일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2026.09.0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를 결정할 관계인집회가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채권 등에 대한 특별조사기일과 회생계획안 수정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었다.

재판부는 우선 최초 신고기간 이후 추가·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한 뒤 회생계획안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리 과정에선 법률상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질의와 의견 진술이 진행된다. 이후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가 각각 부여받은 의결권에 따라 조별로 찬반 표결한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 주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법정 가결 요건과 함께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율도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살필 전망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전날 기준 공익채권 분할상환에 대한 전체 동의율은 64.4%다. 물품대금 채권자는 66.2%, 임직원은 88%가 동의했다. 관계인집회 전까지 추가 동의가 이뤄질 경우 동의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날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계획의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해 인가 여부를 판단한다.

반면 부결될 경우 법원이 관계인집회 속행기일을 지정하거나 회생절차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 법원은 앞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법정 최종기한인 오는 4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자금 조달과 계획 수행 가능성 등을 살피며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고, 결국 지난 7월 3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해 즉시항고를 제시하자 법원은 같은 달 21일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도 법정 최종 기한인 오는 4일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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