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A도의원은 영동군의원으로 재임한 4년 동안 자신과 가족이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건설사 2곳을 통해 영동군과 40건, 20억8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처분 전력이 없고 고의성이 낮다는 점, 지역사회 기여 등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45일로 감경한 영동군의 사후 처분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감경 기준과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회와 도내 시·군의회는 소속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절차와 수의계약 제한 규정 준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영동군은 2개 건설사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상태로 수의계약을 따낸 A씨를 '부정당 업자'로 인정해 해당업체에 영업정지 45일을 처분했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7월3일부터 8월17일까지였다.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방지법상 지방의원이나 그 가족 등이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업체는 해당 지자체와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A도의원은 4년간 영동군의원을 지낸 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도의원에 당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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