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못했다" 중학생 제자 폭행…레슬링 코치 집유

기사등록 2026/09/02 15:56:00 최종수정 2026/09/02 17:28:24

춘천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수강 명령…취업제한은 면제

관련 기사와는 상관없음.(사진=신화사)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박혜민 인턴기자 =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중학생 레슬링 선수를 폭행한 코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레슬링 코치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강원 인제군 원통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소속 선수 B(10대)군의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과 휴대전화 모서리로 B군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2025년 1월부터 A씨의 지도를 받으며 선수로 활동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 레슬링부 코치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아동 및 보호자와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군 측이 A씨가 지도자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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