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만료 예정에서 내년 9월3일로 연장
당초 4일 만료 예정이던 구역 지정이 내년 9월3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면적은 대덕동·수청동 일원 기존 36만9146㎡(375필지)에서 토지 분할 등 이유로 약간 준 37만52㎡(428필지)다.
이번 재지정으로 구역 내 토지주는 기준 면적 초과 토지 거래 시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받은 토지라도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으로 개발 기대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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