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 7356명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인의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고 농촌 공동체와 환경·생태 보전 등 농업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농민공익수당은 총 32억6700만원 규모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 7356명에게 지급된다.
1인 경영체에는 연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에는 구성원별로 1인당 연 30만원을 지류형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수당은 7일부터 마을별로 일제 배부해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제 지급 기간에 수령하지 못한 대상자는 11월27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인이 농촌을 지키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대한 의미 있는 지원"이라며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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