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5~8월 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450건으로 지난 1~4월 706건보다 256건(36.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피해액은 356억5000만원에서 258억3000만원으로 98억2000만원(27.5%) 줄었다.
유형별로는 신종 스캠 범죄(투자리딩·노쇼사기 등)가 537건에서 336건으로 37.4% 감소했다. 피해액은 283억원에서 206억원으로 27.2% 낮아졌다.
전통적인 피싱범죄는 169건에서 114건으로 32.5% 감소했고, 피해액은 73억5000만원에서 52억3000만원으로 28.8% 감소했다.
경찰의 예방 활동으로 추가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 6월11일 청주시에서 고물상을 상대로 청주교도소 교도관 사칭 피싱 피해가 발생하자, 경찰은 지역 내 고물상 7곳을 찾아 예방 활동을 벌여 동일 수법의 추가 피해 2건을 막았다.
경찰은 TF 운영과 함께 기능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간담회와 예방교육 등 예방 활동을 벌였다. 일선 경찰도 예방홍보에 동참해 도민들의 피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시 피싱범죄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확인 절차를 거쳐 거래해야 한다"며 "민생을 위협하는 피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예방과 수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