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높이 제한 완화·건축심의 기준 5000→1만㎡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무허가 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담을 낮추고 중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 개선에 나선다.
특히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해 통상 4∼5층 구간을 사선 형태가 아닌 수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1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에 적용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기존 70~100%에서 60%까지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건축물 높이의 절반 이상을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하지만 개정안은 10m 초과 17m 이하 부분의 경우 5m 이상만 이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상 4∼5층에 해당하는 구간을 사선 형태가 아닌 수직 형태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연면적 기준도 현행 5000㎡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상향해 건축주의 부담과 행정 절차를 줄인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12월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21일까지 시 건축과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