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취득세 감면 농지 미경작 여부 일제조사

기사등록 2026/09/02 10:44:13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시가 자경농민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한 부동산의 실제 이용 실태를 확인한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4년 취득한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이다. 감면 이후에도 당초 감면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차원이다.

시는 우선 관련 공부자료를 활용해 추징 사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통해 해당 농지의 실제 이용 상황을 살펴본다.

주요 확인 사항은 취득 후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직접 경작하지 않았거나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경우다.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황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추징 사유가 확인되면 납세자에게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제출된 소명자료 등을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감면 부동산의 이용 실태를 점검해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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