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CBAM 대응을 위한 제13차 설명회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 수출기업들의 CBAM 이해를 도울 행사를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일 오후 1시 경북 경산시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EU의 CBAM 대응을 위한 2026년 제1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를 포함해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EU의 CBAM은 EU로 수출되는 탄소 집약 제품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량만큼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6개 품목(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에 적용되고 있다.
설명회는 수출기업이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과 관련한 규정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CBAM 제도 이해'와 '실무 사례 공유' 순으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CBAM 제도 이해 섹션에서 탄소 배출량 산정법, CBAM 확정 기간 주요 내용, 검증 대응 등을 안내한다. EU 수출 중소기업들이 구축한 CBAM 대응 체계와 수출실적 개선 케이스는 실무 사례 공유 섹션에서 소개된다.
정부는 CBAM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 부담을 낮출 방안을 EU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달 5차례의 이론 교육과 중소기업 재직자가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다음 달 15일까지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할 업체도 모집하고 있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올해는 EU CBAM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중요한 한 해"라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CBAM을 이해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기업의 원활한 CBAM 적응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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